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유사 사례 == * 2014년 7월 3일에 또 다른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인 이ㅎㄹ 씨(뉴스타파에서는 '이시은'으로 가명 처리)의 사례를 파헤쳐서 특별보도를 했다. 이 사건은 2013년 7월에 있었던 '''보위사 직파 간첩사건'''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모든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검찰과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처음부터 추적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했다. [[http://newstapa.com/news/201413065|해당 기사]].[*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, 2심 판결대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1심 원심을 확정해 유죄로 인정했다.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41015110010091|#]]] * '9월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'으로 '간첩'혐의로 기소되었던 홍강철 씨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.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40905163108015|#]] 이 사건은 2013년에 보위사 직파간첩 홍모씨 검거라고 당시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사건이다. 이 사건의 피고 홍강철 씨에 관해서 재판부는 합신센터와 검찰에서 헌법상 보장해야 할 피의자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점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. [[http://newstapa.org/16982|#‘보위사 직파간첩’도 무죄…합신센터 자백 증거 안돼]] 특히 이 재판에서 그동안 뉴스타파가 밝힌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취조방식과 검찰의 취조방식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능력을 상실한 점을 처음으로 판결문에서 언급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. 이 사건의 1심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은 [[http://newstapa.org/29395|뉴스타파의 이 기사]]에서 다루었다. 2016년 2월 19일에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며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난 2020년 12월 24일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홍강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. [[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0122517010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